울산공예디자인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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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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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참가신청
제1조 [용어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2 울산공예디자인 박람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주)라온씨엔에이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사무국으로부터 견적서를 회신 받은 10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박람회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박람회사정에 따라 15일이내에 참가신청과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선착순 또는 임의 배정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박람회 장치기간 이전 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관자는 즉시 중지,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박람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교환 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천장,기둥,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복구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참가비 납입조건]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사무국으로부터 견적서를 회신받은 10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기 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을 차감하며 남은 금액은 반환된다. - 7월 15일 이내 참가 취소 시 위약금: 참가비의 50% - 7월 16일 이후 참가 취소 시 위약금: 참가비의 100% - 취소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 시 인정하며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그 전시자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시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약하는 경우에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3.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횐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물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이내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가간 및 장치/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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